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 공상훈)는 30일 친박연대 비례대표 양정례, 김노식 의원을 공천해주는 대가로 32억여원을 받은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친박연대 서청원 대표를 불구속기소하는 등 친박연대 ‘공천 헌금’ 연루자 7명을 기소했다. 이에 따라 친박연대 의원들의 한나라당 일괄 복당이 순조롭게 진행될 지 주목된다.
검찰에 따르면 서 대표는 3월 25일~4월 9일 양 의원과 김 의원을 각각 친박연대 비례대표 1, 3번으로 선정해주는 대가로 양 의원의 어머니 김순애씨로부터 17억원, 김 의원으로부터 15억1,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그러나 돈을 건넨 김 의원을 구속기소하고 김씨에 대해 두 차례나 구속영장을 청구했던 것과 달리 돈을 받은 서 대표는 불구속기소해 형평성 논란이 제기될 전망이다.
검찰은 김씨와 양 의원을 서 대표에게 돈을 건넨 공범으로 규정, 두 사람 모두 불구속기소했다. 김 의원의 경우 ‘공천 헌금’ 혐의 외에 이사회 회의록을 위조해 자신이 대표로 있던 백룡음료 공장부지를 216억원에 매각한 혐의(횡령)가 추가됐다.
양 의원 공천 알선 대가로 김씨로부터 1,500만원을 받고 추가로 7,000만원을 받기로 한 친박연대 동작갑 출마자 손모씨와 500만원을 받은 이모씨, 김씨로부터 받은 돈 중 5,000만원을 선거관리위원회 신고계좌에 입금하지 않은 친박연대 회계책임자 김모씨도 불구속기소됐다.
검찰 관계자는 “서 대표의 경우 일반 뇌물공여ㆍ수수 사건과는 다소 성격이 다르다고 판단해 불구속기소했다”며 “이번 수사로 공공연한 비밀이었던 공천 관련 검은 돈 거래 사실이 처음으로 규명돼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박진석 기자 jseok@hk.co.kr
ⓒ 인터넷한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인터넷한국일보는 한국온라인신문협회(www.kona.or.kr)의 디지털뉴스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인터넷한국일보는>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