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4일 예정됐던 물산업지원법 제정을 위한 입법예고를 잠정 연기한다고 2일 밝혔다. 물산업지원법 입법예고는 당초 지난달 하순에 예정됐으나 ‘수돗물값 괴담’ 등 여론이 악화해 한 차례 미뤄졌는데, 이번이 두 번째 연기다.
이병욱 차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물산업지원법의 일부 조문이 입법취지와 달리 오해를 받고 있어 충분한 토론과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다”며 “입법예고를 일단 연기하고 이른 시일내에 공청회와 토론회를 열어 여론을 수렴할 것”이라고 말했다.
물산업지원법은 수도사업의 경영효율화와 서비스 향상을 통해 국민들에게 보다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하고 물산업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별로 164개로 나눠져 있는 지방상수도사업을 28개 권역으로 통폐합한 뒤 민간에 운영을 맡긴다는 게 골자다. 이렇게 함으로써 공무원수(2,034명)를 줄이고 중간에 없어지는 물도 25%에서 17%로 줄임으로써 연간 2,000억여원을 아낄 수 있다는 것이다.
문제는 상수도사업에 민간자본이 참여할 경우 물값 상승이 우려된다는 점이다. 관련 법 제정 사실이 알려진 뒤 인터넷 등을 중심으로 상수도사업이 민영화하면 수돗물값이 하루 14만원까지 폭등할 것이라는 소문이 확산되고 있다.
환경부측은 이에 대해 “상수도 시설 등의 소유권을 넘기는 것이 아니라 경영권을 민간에 위임하는 것으로, 민영화가 아닌 ‘민간위탁’”이라며 “수돗물값 결정권도 지방의회가 가지고 있어 주민의견을 무시한 물값인상은 있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참여연대 등 시민사회단체에서는 “가격 통제권을 정부가 갖는다고 하지만 어떤 민간사업자가 엄청난 비용을 투자하고서 저수익을 감당하겠느냐”며 “민영화 후 물값이 폭등하고 서비스 질이 떨어지자 엄청난 비용을 들여 다시 국영화 한 볼리비아와 아르헨티나 등의 사례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맞서고 있다.
김동국 기자 dk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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