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창조한국당 비례대표 이한정(57) 의원이 30일 1차 공판이 열린 법정에서 쓰러져 병원으로 급히 옮겨졌으나 별다른 이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 구치소에 다시 수감됐다.
이 의원은 이날 오전 10시56분께 수원지법 310호 법정에서 형사11부(부장 신용석) 심리로 열린 공판이 끝나고 퇴정하는 순간 법정 바닥에 쓰러졌다.
그는 5분 정도 경련 증세를 보이며 바닥에 누워 있다 갖고 있던 신경안정제를 복용한 뒤 11시 20분께 구급차에 실려 병원으로 옮겨졌다. 이 의원은 그러나 검사결과 아무런 이상이 없다는 의사 소견에 따라 오후 2시께 구치소로 돌아갔다.
이범구 기자 goguma@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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