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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 만난 '식파라치'… 쇠고기 원산지 표시 특별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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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 만난 '식파라치'… 쇠고기 원산지 표시 특별 단속

입력
2008.06.03 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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값싼 미국산 쇠고기의 한우 둔갑 판매를 막겠다며 정부가 대책으로 원산지 표시제 강화를 내놓았다. 하지만 단속 인력 부족이 심각할 것으로 보여, 최대 200만원의 포상금을 노린 전문신고꾼 ‘식파라치’의 활약이 예상된다.

2일 농림수산식품부에 따르면, 오는 20일께부터 모든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집단급식소에서는 쇠고기를 조리해서 판매하거나 제공할 때 국내산인지 수입산인지 원산지를 표시해야 한다. 현행에서는 면적 300㎡이상의 일반음식점에서만 구이용 쇠고기에 한해 원산지표시를 의무화하고 있으나,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개와 맞물려 전면 확대됐다.

정부는 8월까지 쇠고기 원산지 표시 특별단속도 실시한다. 농식품부는 현재 단속반은 산하 농산물품질관리원(농관원) 직원 112명에 불과하지만, 특별단속기간에는 농관원 특법사법경찰을 1,000명으로 늘리고 지자체 인력(243명) 생산ㆍ소비자단체 등의 명예감시원(3,530명)으로 단속반을 구성ㆍ운영하겠다는 구상. 하지만 이 인력으로는 전국 57만3,000여곳에 달하는 일반음식점을 제대로 단속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와, 벌써부터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농식품부는 단속 인력 확충이 이뤄지지 않다 보니 소비자들의 감시와 신고를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개정 농산물품질관리법에서는 농산물의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않거나 거짓 표시한 음식점을 신고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최소 10만원~최고 2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때문에 원산지 단속과 관련, 포상금을 노린 전문신고꾼 ‘식파라치’가 양산될 가능성도 크다.

문향란 기자 iami@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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