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정배 의원 등 통합민주당 의원 22명은 18대 국회 첫날인 30일 ‘야간 촛불집회 허용’을 골자로 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전부 개정안’을 발의했다.
천 의원 등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명박 정권이 국민들의 정당하고 평화로운 의사표현에 대해서 공권력을 동원해 짓밟고 있다”며 “집시법 개정으로 헌법이 보장한 표현 및 집회의 자유를 구체화하고, 경찰의 자의적 판단에 의해 편법 운영되던 집회ㆍ시위 금지 관행에 경종을 울려 헌법적 권리를 국민에게 돌려주고자 한다”고 밝혔다.
천 의원 등은 17대 국회에서도 집시법 개정안을 발의했으나, 종료로 법안이 폐기됨에 따라 다시 발의한 것. 개정안에 따르면 ‘누구든지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에는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한 현행 10조에 의해 금지됐던 야간 촛불집회가 합법화된다.
또 경찰의 자의적 판단에 의해 집회의 원천봉쇄 근거가 된다고 비판 받아온 5조 ‘집회 및 시위의 금지’조항을 삭제했다. 현행 조항은 집단적인 폭행 협박 손괴 방화 등 공동의 안녕 질서에 직접적인 위협을 끼칠 것이 명백한 집회 또는 시위에 대한 금지를 못박았다.
이와 함께 신고만 해놓고 집회를 하지 않는 ‘유령 집회’로 집회의 자유를 침해 받는 경우를 감안해 중복집회를 허용토록 했다. 집회신고 및 접수도 경찰서가 아닌 지방자치단체에서 받도록 했다.
해당 청사, 저택의 경계 지점으로부터 100m 이내의 장소에서 집회 또는 시위를 할 수 없었던 것(현행법 11조)을 50m 이내로 변경한 것과 10인 이내의 집회 및 시위는 아예 집시법의 적용을 받지 않도록 한 점도 눈에 띈다.
채지선 인턴기자(이화여대 정치외교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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