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대 국회의원의 임기가 시작되자마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있는 의원들이 잇따라 기소되고 있다.
전주지검 형사2부(부장 임용규)는 30일 통합민주당 김세웅(55ㆍ전주 덕진), 무소속 이무영(64ㆍ전주 완산갑) 의원을 포함, 총 27명을 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 의원은 1월 14일 전주 시내 음식점과 노래방에서 선거구민 14명에게 111만원 상당의 음식물과 술 등을 제공한 혐의다. 이 의원도 4월 7일 방송토론회에서 ‘통합민주당 장영달 후보가 북침설을 주장하다 7년간 징역살이를 했다’며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명예를 훼손한 혐의다.
인천지검 공안부(부장 유일준)는 본인과 가족을 선거구인 남동구에 위장 전입 신고한 혐의로 한나라당 조전혁(인천 남동을) 의원을 불구속 기소됐다.
또 한나라당 구본철(인천 부평을) 조진형(인천 부평갑) 의원도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구 의원은 지난해 9~10월 측근 J(여)씨에게 지갑ㆍ벨트 세트 등을 줘 J씨가 이를 지역 유력 인사들에게 돌린 혐의 등을, 조 의원은 자신이 다니는 교회 외에 같은 지역구 내 2개 교회에 각 10만원을 헌금한 혐의다.
광주지검도 2월 “선거운동을 도와달라”며 서모씨에게 500만원을 준 혐의로 무소속 강운태(광구 남구) 의원을, 장흥지청은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통합민주당 유선호(전남 장흥ㆍ영암)의원을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
선거법 위반 의원은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의원직을 잃게 된다.
송원영 기자 wysong@hk.co.kr전주=최수학기자 shchoi@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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