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김연아 이중계약 소송… 국내사, 외국사에 승소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김연아 이중계약 소송… 국내사, 외국사에 승소

입력
2008.06.03 00:23
0 0

'피겨 요정' 김연아 선수를 둘러싼 국내외 에이전트사 간 이중계약 소송에서 국내사가 승소했다.

미국계 회사인 인터내셔널 머천다이징은 2006년 5월 김 선수와 2010년 말까지 스포츠 에이전트 계약을 맺었다. 하지만 김 선수는 이 회사가 지난해 4월 국내사인 IB스포츠의 공동 매니지먼트 제안을 거부하자 계약내용에 따라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이후 인터내셔널 머천다이징은 김 선수, IB스포츠와 3자 대면까지 했으나 협상은 결렬됐고, 김 선수는 IB스포츠와 새로운 계약을 맺었다. 이에 인터내셔널 머천다이징은 "제3자인 IB스포츠가 악의적으로 김 선수에게 접근, 이중계약을 체결해 피해를 봤다"며 IB스포츠를 상대로 2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9부(부장 김정호)는 "IB스포츠가 김 선수와 적극 공모했다거나 김 선수에게 기망ㆍ협박 등의 수단을 사용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30일 밝혔다.

김정우 기자

ⓒ 인터넷한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인터넷한국일보는 한국온라인신문협회(www.kona.or.kr)의 디지털뉴스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