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겨 요정' 김연아 선수를 둘러싼 국내외 에이전트사 간 이중계약 소송에서 국내사가 승소했다.
미국계 회사인 인터내셔널 머천다이징은 2006년 5월 김 선수와 2010년 말까지 스포츠 에이전트 계약을 맺었다. 하지만 김 선수는 이 회사가 지난해 4월 국내사인 IB스포츠의 공동 매니지먼트 제안을 거부하자 계약내용에 따라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이후 인터내셔널 머천다이징은 김 선수, IB스포츠와 3자 대면까지 했으나 협상은 결렬됐고, 김 선수는 IB스포츠와 새로운 계약을 맺었다. 이에 인터내셔널 머천다이징은 "제3자인 IB스포츠가 악의적으로 김 선수에게 접근, 이중계약을 체결해 피해를 봤다"며 IB스포츠를 상대로 2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9부(부장 김정호)는 "IB스포츠가 김 선수와 적극 공모했다거나 김 선수에게 기망ㆍ협박 등의 수단을 사용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30일 밝혔다.
김정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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