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쇠고기 고시 강행/ 정부 후속 대책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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쇠고기 고시 강행/ 정부 후속 대책 발표

입력
2008.05.30 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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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9일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확정과 함께 검역 강화 및 축산업 지원 대책을 내놓았다. 하지만 지금까지 내놓은 대책에서 별반 새로운 것은 없었다.

검역 강화 대책

국내 검역관을 주미 대사관이나 주요 영사관에 파견해 월령 구분, 특정위험물질(SRM) 제거 등을 점검한다. 미국의 강화된 사료 정책의 추진 상황도 점검하게 된다. 전문가로 구성된 특별점검반을 미국 내 수출작업장에 보내 현장도 점검할 계획이다. 수입위생조건 발효 후 90일간 승인 신청하는 신규 수출작업장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검역관이 위생관리 실태 등을 확인해서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

국내 검역에서는 수입재개 초기 현물검사 비율을 1%에서 3%로 확대한다. 또 추가 승인되는 작업장에서 처음 수입되는 물량에 대해서는 정밀검사를 실시한다. 특히 혀와 내장 등 부산물은 반드시 해동검사와 조직검사(현미경 검사)를 실시하고 티본스테이크 등은 모든 상자에 대해 연령 표시 여부를 확인하게 된다.

축산업 지원책

송아지생산안정제도(송아지 가격이 일정 기준 이하로 떨어지면 정부가 보전해주는 제도)의 기준 가격이 현행 155만원에서 165만원으로 10만원 인상된다.

곡물가격 폭등에 따른 사료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농가 특별사료구매자금 융자 규모를 1조원에서 1조5,000억원으로 늘려잡고, 이자율도 3%에서 1%로 크게 낮췄다. 거세한우를 길러 ‘1+’ 등급의 고기를 생산하면 마리당 10만원, ‘1++’ 등급은 20만원의 품질고급화 장려금도 지원한다.

‘1+’ 등급의 돼지고기를 생산한 농가에도 마리당 1만원이 지급된다. 모든 한우에 인증제를 도입, 교잡우와 차별하고 우수 암소 유전자원 보호 차원에서 5차례, 7차례 이상 출산한 한우에 각각 20만원, 30만원을 지원한다.

올해 말부터 200여만마리 국내 사육소의 정보를 전산 시스템에 등록하고 내년 6월까지 모든 소에 귀표를 부착해 쇠고기 이력추적제도를 전면 도입한다. 내년 7월부터는 귀표가 없는 소는 도축 자체가 아예 불가능해진다.

광우병 예방ㆍ관리 시스템도 강화해 모든 ‘주저앉는 소(다우너)’에 대해 광우병 검사를 실시하고, 생선(어분)을 제외한 모든 동물성 단백질은 소 등 반추동물 사료에 사용할 수 없도록 했다. 유통단계에서는 모든 음식점에서 소, 돼지고기 등 축산물 원산지 표시를 의무화했다.

이영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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