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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목적 해외 부동산 취득 한도 전면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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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목적 해외 부동산 취득 한도 전면 폐지

입력
2008.05.30 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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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부터 우리 국민의 해외 부동산 취득 한도가 전면 폐지된다. 국내 거주 외국인들의 해외여행경비 한도도 연간 5만달러로 확대된다.

기획재정부는 29일 국민들이 외환 거래에서 느끼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이런 내용을 담은 외국환거래규정 개정안을 마련, 다음달 2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우선 국민들에게 자유로운 자산운용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현행 300만달러인 투자 목적의 해외 부동산 취득 한도가 전면 폐지된다. 앞으로 투자 목적의 해외 부동산을 취득할 때 금액에 상관없이 외국환은행 신고수리 절차만 거치면 된다. 실거주 목적의 해외 부동산 취득 한도는 이미 폐지된 상태다.

다국적 기업들이 외화자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현행 1,000만달러인 기업의 해외 자금통합관리 한도가 3,000만달러로 확대된다. 자금통합관리제도란 기업이 현지법인이나 외국본사와 자금공유 한도를 맺고 별도 신고없이 수시로 대출이나 차입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한 제도다. 국내 거주 외국인의 해외여행경비 한도도 현행 1회 1만달러에서 회수 제한 없이 연간 5만달러로 확대된다.

또 해외 영주권 취득을 위해 필요한 금액을 사전 송금한 후 입증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기간을 현행 6개월 이내에서 1년 이내로 연장했다. 영주권 취득에 통상 9개월 정도 소요되는 점을 감안한 조치다.

이영태 기자 yt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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