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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정상문씨 로비 증거없다"/ '신성해운 의혹' 불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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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정상문씨 로비 증거없다"/ '신성해운 의혹' 불구속 기소

입력
2008.05.30 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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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신성해운 감세 로비 의혹 사건과 관련해 돈을 받은 혐의로 정상문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을 기소하면서, 정치권 국세청 경찰 등에 대한 전방위 로비 의혹은 대부분 사실무근으로 결론내렸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윤갑근)는 29일 전 사위 이재철(구속기소)씨로부터 신성해운 세무조사 무마 청탁과 함께 1억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정씨를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정씨는 2004년 3월 서울 동작구 자택에서 당시 이 업체 이사이던 전 사위 이모씨로부터 가방에 담긴 현금 1억원을 받은 혐의다.

정씨는 “가방에 돈이 든 사실을 알고 즉시 돌려줬다”고 해명했지만 검찰은 “전후 정황 등으로 볼 때 돈을 받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하지만 검찰은 수수액이 많고 본인이 혐의를 부인하는데도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아 “사정을 너무 봐준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검찰은 또 이씨 등이 돈을 건넸다고 주장했거나 이 업체로부터 금품수수 의혹이 제기된 구 여권 의원들과 국세청 전ㆍ현직 관계자들, 경찰관 권모씨 등에 대해서는 “로비에 관여한 증거를 찾지 못했다”며 사실상 수사를 종결했다. 검찰은 2004년 이 업체에 대한 세무조사결과 일부 부적절하게 세금이 줄어든 측면이 있다고 판단했으나 로비 물증은 찾지 못했다.

검찰은 다만 부인의 금품수수 의혹이 제기된 통합민주당 이모 의원과 수사 과정에서 차명계좌가 발견된 전 국세청 고위간부 이모씨에 대해서는 별도로 수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박진석 기자 jseo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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