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의 처방전 없이 약국에서 구입할 수 있는 해열제, 진통제, 비타민제 등 일반의약품의 표시사항이 규정에 현저히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29일 ‘국내외 일반의약품 표시 실태조사 보고서’를 통해 “대부분의 일반의약품이 기준보다 작은 글씨체와 어려운 한자용어 사용, 애매한 복용법 등을 표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소비자원이 시중에 유통 중인 일반의약품 61개를 수거해 조사한 결과, 99.2%에 해당하는 용기나 포장, 첨부문서의 글씨가 규정보다 작았다. 줄 간격 및 종횡비율 또한 매우 작아 소비자들이 읽기 힘들었다.
사용기한과 제조번호 표시의 경우 52개 제품(86.7%)이 글씨 크기가 작아 읽기 어려웠으며 압인으로 표시한 제품 중에는 빛 반사로 인해 글자를 알아보기 힘든 제품도 있었다. ‘객담’, ‘가역적’ 등 소비자가 이해하기 어려운 한자 용어를 사용하는 제품이 91.8%에 달하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또한 가루약의 경우 5분의 1포, 4분의 1포 등으로 나누어 복용하라고 표시하거나, 1알에 200mg인 캡슐을 100~150mg, 150~200mg 등으로 복용하라고 표시돼있는 제품도 16.4%나 돼 소비자들이 정확한 복용방법을 지키기 어려웠다.
이성희 기자 summer@hk.co.kr장현희 인턴기자(숙명여대 법학과 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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