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를 열려는 노조와 이를 막으려는 회사 측이 동일 장소를 대상으로 제출한 집회신고서를 경찰이 모두 반려한 것은 집회 사전허가제에 해당해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삼성석유화학이 최대 채권자인 섬유업체 한국합섬HK지회 소속 노조원 이모씨 등은 서울 태평로 삼성 본관 주변에서 집회를 갖기 위해 2007년 3월 26일 오전 9시 남대문경찰서에 집회신고서를 냈다. 거의 비슷한 시각, 삼성생명 인사지원실 직원들도 집회신고서를 제출했다.
이에 남대문경찰서는 “양측이 26일 0시 이전부터 경찰서에 나와 먼저 집회신고서를 접수하려고 다투는 상황에서 접수 순서를 정할 경우 심각한 폭력사태가 우려된다”며 신고서를 모두 반려했다.
경찰서가 이후 양측이 제출한 신고서를 9차례나 반려하자 HK지회는 “집시법에 따르면 일단 접수된 집회신고서는 금지ㆍ제한 통보만 할 수 있다”며 2007년 6월 헌재에 민원서류 반려 위헌 확인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 전원재판부(주심 목영준 재판관)는 29일 “집시법이 정하지 않은 ‘반려’는 당연히 위헌”이라고 밝혔다. 헌재는 “경찰서는 적법 절차에 따라 접수 순위를 확정하고, 후순위로 접수된 집회에 대해 금지 또는 제한 통고를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고주희 기자 orwel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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