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에버랜드가 ‘골뱅이 통조림’ 때문에 2,000억원이 넘는 관급공사 수주 기회를 박탈당하게 됐다.
에버랜드는 지난해 1월 해군의 구매입찰에 참가, 골뱅이 통조림 1만1,000캔(2,500만원 상당) 납품업자로 선정됐다. 하지만 에버랜드는 A사 제품 300캔을 우선 납품하려다 해군 식품검수관에 의해 거절당했다.
해당 제품이 입찰 사양서의 기재 내용보다 간장ㆍ설탕 함량이 떨어지고 주원료도 ‘골뱅이’가 아닌 ‘우렁이’로 기재돼 있었기 때문이었다.
에버랜드는 “계약조건에 맞는 제품을 찾을 수 없다”며 계약을 포기했고, 국방부는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았다”며 3개월간 에버랜드의 관급공사 입찰자격을 제한했다.
이에 에버랜드는 “간장ㆍ설탕의 함량이 달라도 맛, 보존기간 등은 차이가 없고, 주원료인 ‘큰구슬 우렁이’는 골뱅이의 일종”이라며 “직원들의 업무처리 미숙 때문에 향후 2,000억원 이상의 공사 수주를 못하게 하는 것은 지나치다”며 국방부장관을 상대로 부정당 업자 제재처분 취소소송을 냈다.
그러나 법원은 “간장, 설탕 함량은 제품 맛을 좌우하는 중요 요소이고, 사양서에도 명시적으로 제시한 이상 해군의 반품 처리는 부당하지 않다”며 국방부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 정형식)는 “입찰 참가자격 제한은 국가계약의 성실한 체결이라는 공익상 필요에 의한 것”이라며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29일 밝혔다.
김정우 기자 wookim@hk.co.kr
ⓒ 인터넷한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인터넷한국일보는 한국온라인신문협회(www.kona.or.kr)의 디지털뉴스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인터넷한국일보는>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