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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 '최홍만 병역면제' 결정 못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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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 '최홍만 병역면제' 결정 못내려

입력
2008.05.29 0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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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을 의식한 탓일까? 병무청이 격투기 스타 최홍만(28)의 병역 면제 여부를 결정하지 못했다.

최홍만은 28일 서울지방병무청 중앙신체검사소에서 세 번째 신체검사를 받았다. 최홍만은 뇌하수체 종양에 대한 진단서를 제출했고, 병무청은 자기공명촬영(MRI)은 물론 혈액 검사까지 했다. 그러나 병무청은 이날 최종 결정을 내리려던 계획을 바꿔 외부병원에 정밀검사를 의뢰했다.

병무청 대변인실은 “최홍만의 군 면제 여부는 이르면 이번 주 금요일(30일)에 나올 수 있다. 늦어도 월요일(6월2일)이면 결판이 난다”고 밝혔다. 평소 같으면 이미 결론이 내려졌을 상황. 하지만 병무청은 ‘격투기 선수가 공익근무도 못한다는 게 말이 되냐’는 여론을 의식해 외부기관에 정밀검사를 맡겼다.

최홍만은 지난 99년 신체검사에서 4급 판정을 받아 공익근무요원으로 분류됐다. “올해는 K-1에 전념하고 내년에 군복무를 하겠다”던 최홍만은 지난달 21일 육군 36사단에 전격 입소했다.

하지만 최홍만은 ‘뇌종양이 시신경을 압박한다’는 진단서를 군 당국에 제출했다. 최홍만은 신체검사에서 4급 판정을 받으면 공익근무를 해야 하지만 5급 이하 판정이 나오면 군 복무가 면제된다.

이상준 기자 ju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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