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 서울 도봉구위원회와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의정비 인상에 반대하는 도봉구 주민모임’은 28일 구의회가 부당하게 인상한 의정비를 반환하라며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냈다. 기초의원 의정비 인상과 관련한 주민소송이 제기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 단체는 “시 감사결과 도봉구의원 의정비 책정을 위한 심의위원 선정과 위원회 진행과정, 주민여론조사과정이 부적절한 것으로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구청장과 구의원들은 함구로 일관하고 있다”며 소송 제기 배경을 밝혔다.
이들은 “도봉구의회가 각종 절차를 무시해가며 의정비를 인상한 것은 무효이므로 부당지급받은 의원 월정수당을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정비는 의정활동비, 여비, 월정수당 등으로 구성된다.
앞서 도봉구의회는 서울 시민감사의 지적에 따라 의원 월정수당을 월 31만원 인하하는 내용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의결하면서 또 다시 행정안전부가 정한 ‘지방의원 유급제 도입 운영지침’을 지키지 않았다.
한편, 송파구 시민단체는 1만2,000여명의 서명을 받아 의정비 인상 반대 조례 개정 주민 발의안을 구청에 제출한 상태고, 강북구 구민들도 조례 개정 주민 발의를 위해 서명 운동을 펼치고 있다. 양천구 시민단체는 주민 513명의 서명을 받아 주민감사를 청구했다.
정민승 기자 msj@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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