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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귀 난치성질환 19종 진료비 경감 대상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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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귀 난치성질환 19종 진료비 경감 대상 추가

입력
2008.05.29 0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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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1일부터 일부 류마티스관절염 환자 등 9,000여명이 희귀 난치성 환자로 추가 선정돼 진료비 경감혜택을 받게 된다.

28일 보건복지가족부에 따르면 다음달 1일부터 6세미만과 65세 이상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 등 19종의 환자는 희귀난치성질환자로 분류돼 외래 진료비 및 약값 본인부담 비율이 20%로 낮아진다. 지금까지 이 경우 병의원, 대학병원 등 진료기관의 종류에 따라 치료비의 30~50%를 본인이 부담해야 했다.

본인 부담금 경감대상은 혈청검사에서 양성으로 밝혀진 류마티스관절염 환자, 연골종증, 양방단실 유입증, 폐포 및 벽측폐포 병태 등 19종이며, 지난해 9월 기준으로 총 9,171명이다.

혈청검사 양성 류마티스 관절염의 경우 희귀질환은 아니지만 환자들의 진료비 부담이 매우 높은 만성 난치질환이라는 점에서 경감 대상에 포함됐다. 특히 조기 치료가 필수적인 6세 미만의 소아기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도 포함돼 진료비 경감 혜택을 받게 됐다.

이에 대해 관절염 환우회는 “이번 경감조치의 대상이 아닌 연령대는 여전히 치료비의 50%를 환자가 부담하고 있다”며 “전연령대 환자의 부담을 덜 수 있는 대책마련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박진용 기자 hub@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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