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20일께부터 모든 음식점은 쇠고기에 대해 반드시 원산지를 표시해야 한다. 100㎡이상 음식점의 경우 내달부터 쌀에 대해서도 원산지를 분명히 밝혀야 한다. 원산지 표시를 어긴 음식점을 신고하면 최대 200만원의 포상금도 받게 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28일 이 같은 내용의 ‘농산물품질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뷔페 예식장 장례식장을 포함한 일반음식점 ▦패스트푸드점 분식점 등 휴게음식점 ▦학교 기업체 기숙사 공공기관 병원 등 집단급식소는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쌀 김치류를 조리해서 판매하거나 제공할 때 반드시 원산지를 표시하도록 했다.
원산지표시는 현재 300㎡이상 음식점에서만 시행되고 있으나, 앞으로는 면적에 상관없이 모든 음식점으로 확대 적용된다. 다만 쌀과 김치는 100㎡이상 일반음식점에만 적용된다. 쇠고기와 쌀은 내달 중에, 돼지고기 닭고기 김치는 12월22일부터 시행된다.
쇠고기는 원산지와 함께 부위도 표시해야 하는데, 특히 국내산의 경우에는 종류(한우,육우,젖소)까지도 밝히도록 했다.
농식품부는 “수입 재개될 미국산 쇠고기가 한우로 둔갑 판매되는 것을 막기 위해 내달 중으로 특별사법경찰관 1,000명을 확보, 쇠고기에 대해 특별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원산지를 허위 표시하거나 표시하지 않은 음식점을 신고할 경우 최고 200만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한다. 원산지를 속여 표시하는 음식점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표시를 하지 않는 경우에도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문향란 기자 iami@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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