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연금 활용 신용회복' 내달 시행
신용회복위원회와 국민연금공단은 다음달 2일부터 10월 말까지 국민연금을 활용한 신용회복지원 신청을 받는다고 28일 밝혔다. 국민연금 납입액의 최대 50%까지 대출을 받아 기존 연체채무를 갚을 수 있다. 지난해 말 기준 신용불량자이면서 신용회복위원회가 조정한 금융회사 채무액이 국민연금 대여금의 110%를 초과하지 않아야 신청할 수 있으며, 대상은 약 29만명으로 추정된다. 전국 21개 신복위 상담소나 홈페이지(www.ccrs.or.kr)에서 신청할 수 있다.
■ 농협서도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금융감독원은 6월 1일부터 농협중앙회 영업점과 단위조합에서도 모든 상속 금융거래 계좌를 조회할 수 있게 된다고 28일 밝혔다. 현재 피상속인의 금융거래 조회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은 금감원, 국민은행 영업점, 삼성생명 고객플라자 등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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