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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우' 다우너·과민반응 땐 전수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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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우' 다우너·과민반응 땐 전수검사

입력
2008.05.29 0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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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우의 광우병 위험을 차단하기 위해 정부는 앉은뱅이소(다우너)와 과민반응 소를 전수 검사하기로 했다. 또 소에게는 동물성 사료 사용을 금지할 방침이다. 국내에서는 아직 광우병이 발생한 사례가 없지만, 미국산 쇠고기 개방 확대에 따라 광우병에 민감해진 국민들의 우려가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다.

28일 농림수산식품부 관계자에 따르면,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국내산 소에 대한 광우병 예찰 및 위생 관리 강화 대책을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고시와 함께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우선 광우병의 대표 증상인 기립불능과 과민반응을 보이는 비정상소는 도축이 금지되고 광우병 정밀검사를 받게 된다. 그 중 부상, 난산, 산욕마비, 급성고창증 등 4가지 질병으로 진단 받은 경우 이외에는 전부 식용 도축이 금지된다. 현행 광우병 예찰 시스템에서는 기립불능소라 해도 도축장에 배치된 검사관(수의사)이 광우병 유사증상으로 판단하지 않으면 광우병 검사를 실시하지 않고 있다.

농식품부는 앉은뱅이소, 과민반응소에 대한 광우병 검사를 강화하는 대신 정상도축소에 대한 무작위 표본 검사는 줄일 방침이며, 광우병 검사 실적은 지난해 8,368건에서 올해 1만건으로 늘 것으로 보인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기립불능소의 대부분은 광우병과 무관한 부상 난산 산욕마비 급성고창증이 원인이기 때문에 식용에 적합하지 않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며 “기립불능의 원인을 정확히 규명하고 식품 위해가 없는 경우에 도축을 허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또 광우병 예찰 강화를 통해 올해 안에 국제수역사무국(OIE)의 광우병 위험관리 등급 판정에 필요한 요건도 갖출 계획이다. 우리나라는 OIE에 등급 판정을 의뢰하지 않아 현재 미국(2등급)보다 낮은 3등급 ‘미결정 위험국’으로 분류돼있다.

이르면 9월부터 동물성 사료 금지 조치도 강화된다. 정부는 소 등 반추동물에게는 어분(생선)을 제외한 동물성 단백질을 먹이지 못하도록 사료관리법과 관련 고시도 개정할 방침이다. 현행 법에서는 소 등 반추동물로 만든 사료만 반추동물에 먹이지 못하도록 돼 있다. 아울러 현재 사료생산 시스템에서는 사용된 동물성단백질의 성분이 소인지 돼지인지 닭인지 구분할 수 없게 돼있지만, 앞으로는 사료제품에 동물성단백질의 성분을 표시하도록 고칠 방침이다.

문향란 기자 iami@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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