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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견기업' 개념 도입 中企 보호, 비정규직 최저 근로조건 도입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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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견기업' 개념 도입 中企 보호, 비정규직 최저 근로조건 도입도

입력
2008.05.29 0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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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의 새내기 18대 국회의원 당선자들로 구성된 민생대책특위가 28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입법계획 보고대회가 가졌다. 지난달부터 현장방문과 간담회 등을 통해 민심을 수렴한 82명의 예비 초선 의원들은 ‘초심을 잃지 않고 민생과 함께 하겠다’는 뜻으로 파란색 리본을 가슴에 달고 7개 분과별로 다양한 입법안을 쏟아냈다.

규제개혁 분과에서는 공장 설립과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규제개선안을 마련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현재 수도권 내 대기업의 공장 신ㆍ증설은 원칙적으로 금지돼 있지만 앞으로는 허용범위를 대폭 확대하고, 산업단지 내 첨단업종의 신ㆍ증설 허용 기준도 완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외국인 투자기업의 업종제한을 원칙적으로 폐지하고, 산업단지 개발 시 개발계획과 실시계획 2단계로 나눠져 있던 것을 1단계로 통합하는 방안도 내놓았다.

서민경제 1분과에서는 비정규직 근로자의 최저 근로조건 도입 등을 담은 비정규직보호법 개정안과 저소득층을 위한 금융 서비스 강화안을 제시했다. 저소득층에 대한 장기 저리 주택담보대출과 65세 이상 고령자에 대한 주택연금보증 정착을 위한 정부지원 확대 방안 등이 포함됐다.

서민경제 2분과에서는 중소기업이 발전해 대기업으로 분류되면 각종 지원을 받지 못한다며 중소기업기본법에 ‘중견기업’ 개념을 도입하자고 보고했다. 아울러 경제적 약자인 중소 기업의 납품 단가를 원자재 가격과 연동하는 방안도 법제화하기로 했다.

취약계층 분과는 아동복지법 개정을 통한 빈곤결식아동 지원체제 보완과 차상위 계층을 위한 기초생활 보장 지원안을 내놓았고, 교육대책 분과에서는 영어공교육 강화를 위한 교원 임용방식 개선안을 주요 추진 과제로 제시했다.

또 농어민대책 분과는 한계농지 거래규제 완화안 등을 내놓았고 국민건강안전 분과는 유통단계에서 의약품 안전성 확보를 위해 의약품 도매업소 설립규제를 재도입하는 방안 등을 보고했다. 이날 보고된 방안이 당 정책위의 검토를 거쳐 당론으로 결정되면 당정협의를 거쳐 국회에서 입법이 추진된다.

고성호 기자 sungh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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