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내년부터 2.5톤 이상 노후 경유차에 대해 매연여과장치 부착 등 저공해 조치를 단계적으로 의무화할 계획이라고 27일 밝혔다.
시는 이에 따라 다음 달 시 행정규제개혁위원회 심의를 거쳐 하반기에 ‘경유자동차 저공해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시의회에 상정하기로 했다.
시에 따르면 1단계로 내년 1월부터 총중량 3.5톤 이상인 대형화물차와 버스 가운데 차령이 7년을 경과한 2만212대에 대해 연말까지 매연여과장치를 부착하기로 했다.
이어 2단계로 2011년부터 2.5톤 이상 3.5톤 미만 경유차에 대해서도 7년 이상 경과된 해에 산화촉매장치 부착이나 저공해엔진 개조를 의무화할 계획이다.
시는 제도 시행을 위해 공해 저감장치 부착비 등 필요한 비용의 70~90%에 해당하는 대당 69만~728만원을 예산에서 지원키로 했다.
또 저공해 조치 차량에 대해서는 환경개선부담금과 각종 검사비용을 일정기간 면제하고, 시내 공영주차장 이용료를 20% 감면하는 등의 인센티브를 줄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노후된 대형경유차가 소형 신차에 미해 미세먼지를 4~10배 이상 배출하는 등 환경을 크게 악화시키고 있다”면서 “이번 조치가 시행되면 대기질 개선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송원영 기자 wys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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