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보조금 규제가 사라진 지 두 달여가 되면서 각 이동통신 업체들의 가입자 확대 전략인 ‘의무약정제도’와 ‘단말기 할부지원 프로그램’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의무약정제도는 고객이 휴대폰을 구입하기 전 가입기간을 미리 약속하면 이동통신 업체가 휴대폰 구입 비용을 지원해주는 제도. 단말기 할부지원 프로그램은 휴대폰 사용기간에 맞춰 매월 일정 금액을 보조해 주는 방식이다. 휴대폰을 분실하거나 중도 해지 시 의무약정제는 위약금을 물어야 하지만 단말기 할부지원 프로그램에는 위약금이 없다.
27일 이동통신 업계에 따르면 이 달 들어 85%에 가까운 가입자들이 새롭게 도입된 의무약정제도와 단말기 할부지원 프로그램을 이용하고 있다. SK텔레콤과 KTF가 4월초에, LG텔레콤은 이 달 초에 각각 의무약정제와 단말기 할부지원 프로그램을 선보였다.
이통 3사가 출시한 의무약정제도를 살펴보면 SK텔레콤과 LG텔레콤은 약정기간을 12개월로 한정했고, KTF는 12, 18, 24개월로 나눠 운영하고 있다. SK텔레콤은 단말기 기종에 따라 7만~13만원, LG텔레콤은 8만~12만원의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
KTF는 약정기간이 12개월이면 8만~12만원, 18개월이면 11만~15만원, 24개월이면 14만~18만원의 보조금을 준다.
통화료에 따라 요금 할인 혜택도 주어진다. 3만~4만원의 휴대폰 요금을 내는 가입자에게는 최대 1만원의 지원금이 주어지고 4만원 초과 시에는 10%를 추가로 깎아준다.
단말기 초기 구입 비용 부담을 줄이고자 하는 가입자라면 일시에 보조금을 지원해 주는 의무약정제도를 이용할 만하다.
단말기 할부지원 프로그램은 의무약정제에 비해 지원되는 보조금의 규모가 크다. 의무약정제에서 가장 많이 지급되는 보조금 규모가 16만원이지만 단말기 할부지원 프로그램에서는 최대 36만원까지 지원된다. 의무약정제에 비해 약정기간이 길지만 보조금 지원 규모가 크다는 장점이 있다. 때문에 단말기 초기 구입비용 부담이 적고 고가의 단말기 사용을 원하는 이용자라면 단말기 할부지원 혜택 프로그램이 유리하다.
SK텔레콤은 단말기 할부 기간을 18, 24개월로 기간을 나눠 두 가지 상품을 운영하는 ‘T할부지원 프로그램’을 내놓았다. 매월 1만원씩 최대 24만원의 보조금이 지급된다.
‘빅세이브’란 프로그램을 출시한 LG텔레콤은 보조금 대신 통화요금에 따라 할인해 주는 방식을 택하고 있다. 단말기 할부 기간을 18, 24개월로 나누고, 휴대폰 요금이 3만~4만원일 때는 최대 1만원, 4만원 초과 시에는 25%의 추가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KTF는 단말기 보조금과 요금 할인을 병행하고 있다. 보조금 지원 기간은 12, 18, 24개월로 나누고, 단말기 지원금은 기종에 따라 10만원에서 20만원까지 주어진다. 요금 할인 혜택은 의무약정제와 동일하다.
용산전자상가의 한 이통사 대리점 관계자는 “현재는 의무약정제를 선호하는 소비자들이 많지만 한 단말기를 오래 사용하는 이용자라면 보조금 규모가 큰 단말기 할부지원 프로그램도 고려해 볼만하다”고 말했다.
허재경 기자 ricky@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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