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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 불법복제" 9개社 수사/ 경찰, 안철수 연구소 등 고소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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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 불법복제" 9개社 수사/ 경찰, 안철수 연구소 등 고소따라

입력
2008.05.28 0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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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연구소, 스티마소프트웨어 등 7개 소프트웨어 업체가 소프트웨어 불법 복제 및 유통 혐의가 있다며 삼성SDS, 보광 훼미리마트 등 9개 기업을 고소함에 따라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삼성SDS, 보광 훼미리마트 등 대기업과 IT업체, 건설사 등이 소프트웨어를 불법 복제해 사용하거나 불법 복제한 소프트웨어를 계열사 등에 재판매하고 유통시킨 혐의가 있다며 안철수연구소 등이 고소해옴에 따라 수사하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경찰 수사대상 업체는 두 회사 외에 CCR, 이젠 엔터테인먼트, 비스킷소프트, JSC랩, 디자인그룹 이상, 유피온, 산하건설 등 9개사다. 경찰은 이들 업체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다.

안철수연구소 등은 고소장을 통해 “이들 기업은 각 컴퓨터 대수 만큼 프로그램을 구입하거나 저작권을 갖고 있는 업체와 계약을 통해 프로그램을 설치해야 하는데도 소량만 구매한 뒤 임의로 복제해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삼성SDS는 스페인 기업 스티마소프트웨어가 개발ㆍ판매하는 데이터 프로그램인 ‘TeeChart(티차트)’가 내장된 프로그램을 쉬프트정보통신㈜로부터 구매한 뒤, 프로그램을 변경하거나 복제해 사용하고 계열사 등에 재판매 한 의혹이 있다고 밝혔다. 스티마소프트웨어 측은 쉬프트정보통신㈜도 불법 복제 혐의로 고소한 상태다.

스티마소프트웨어의 대리인 측은 “피해 규모는 삼성SDS 측이 얼마나 많은 복제와 재판매를 했는지 수사를 해봐야 산출할 수 있을 것”이라며 “대기업이 저작권을 무시한 채 불법 행위를 저질러 고소했다”고 밝혔다.

컴퓨터 바이러스 퇴치 프로그램인 ‘V3’를 생산하는 안철수연구소도 무분별한 소프트웨어 복제 행위에 제동을 걸기 위해 고소했다는 입장이다.

회사 관계자는 매년 불법 복제로 인한 피해가 엄청나다”며 “이번 고소는 기업들의 정품 소프트웨어 구매를 유도하고 저작권에 대한 인식을 확립시키려는 차원에서 이뤄진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소프트웨어 불법 복제는 대체로 혐의가 확인될 경우 벌금이 부과된다”며 “업체간 합의는 별개 문제”라고 말했다.

이대혁 기자 selected@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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