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동안 170억여원의 학원 수강료를 차명계좌로 받아 세금 25억여원을 탈루한 유명 입시학원 운영자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해 ‘솜방망이 처벌’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 윤 경)는 탈세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정모씨에게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벌금 30억원에 대해 선고를 유예했다
서울 강남구 신사동에서 입시학원 4개를 운영 중인 정씨는 세무당국에 수강료 수입금액을 신고하지 않기 위해 지인 11명 명의로 개설한 차명계좌로 수강료를 송금받았다.
이런 수법으로 정씨는 종합소득세 신고시 2003년 50억여원, 2004년 52억여원, 2005년 75억여원 등 3년간 177억여원의 매출액을 누락했고, 그 결과 세금 25억여원을 포탈했다.
게다가 정씨는 2001년, 2002년에도 같은 방법으로 탈세를 하려다 적발돼 10억여원의 세금을 부과당한 바 있다. 사실상 5년간 35억여원이나 탈세를 시도한 셈이다. 조세포탈의 경우 포탈세액이 연간 10억원 이상일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5억~10억원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진다.
재판부는 “정씨가 차명계좌를 이용해 학원 수강료 등을 챙기고 소득신고를 누락해 3년간 종합소득세를 포탈해 온 것은 범행 내용과 수법, 기간 등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다시는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고, 가산세를 포함한 포탈 세액 전액을 납부한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포탈 세금을 전부 납부할 경우 양형에 참작하는 점을 감안해도 지나치게 관대한 판결이라는 지적이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박근용 팀장은 “포탈 세금을 납부하기만 하면 실형을 면하게 해주는 관행 때문에 세금 납부에 대한 사회 전반의 안이한 인식이 사라지지 않고 있다”며 “이번 판결은 그러한 악순환의 고리를 끊지는 못할지언정 오히려 확산시킨, 매우 잘못된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김정우 기자 woo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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