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계약심사제’ 도입으로 최근까지 1조109억원의 예산을 절감했다고 26일 밝혔다.
2003년 도입된 계약심사제는 서울시가 전국에서 처음 도입한 제도로 직원들이 공사ㆍ용역ㆍ물품을 계약하기에 앞서 심사를 받도록 한 장치다.
시는 이 제도를 통해 공사 물량이나 단가에 과다 계상된 부분을 찾아내고, 현장에서 불필요한 공정을 줄이는 등의 방법으로 이 같은 실적을 올렸다.
절약한 예산은 한강의 가양대교(2002년 건설비 1,687억원) 6개를 건설할 수 있는 금액이다. 이에 따라 중앙정부와 각 시ㆍ도는 이 제도를 잇따라 벤치마킹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심사왕 선발제’와 ‘공정별 전문심의제’ 등을 도입, 계약심사와 관련해 직원간 선의의 경쟁을 유도해 효과를 극대화 했다”며 “절감된 예산은 부채 탕감, 아동ㆍ청소년복지, 도로ㆍ주택 건설사업 등에 활용됐다”고 말했다.
정민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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