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이명박 대통령 취임 100일인 다음 달 3일을 전후해 대대적인 특별사면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법무부 등 복수의 정부 관계자는 23일 "정권 초반 국민통합 차원에서 단행하던 관례에 따라 특별사면을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참여정부도 노무현 대통령 취임 직후 선거사범과 경제사범 등을 대상으로 특별사면을 한 바 있다. 그러나 한 관계자는 "사면의 범위와 대상자는 아직 확정하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사면 대상에는 주로 경제사범과 생계형 사범 등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으며, 시기는 이 대통령 취임 100일이 되는 다음달 3일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경제사범에는 각종 비리로 유죄가 확정돼 공사입찰 등에서 불이익을 받고 있는 건설업체들이, 생계형 사범에는 음주운전 등으로 면허가 취소돼 생계활동에 지장을 받고 있는 일반인들이 주로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는 복역기간을 절반 이상 채우고 행형 성적이 우수한 기결수에 대한 가석방도 함께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관계자는 "유명 정치인이나 경제인은 없다"고 일단 선을 그었지만, 새 정부가 표방한 경제살리기와 친기업 행보에 비춰볼 때 주요 기업인들의 사면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이 경우 형이 확정된 김승연 한화 회장과 손길승 전 SK그룹 회장 등이 대상으로 거론된다.
법무부는 이달 초 사면위원회를 구성, 사면 대상자 분류 작업 등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말 개정된 사면법은 특별사면을 단행할 때 민간인 4명 등 9명으로 구성된 사면위원회를 구성, 심사를 거치고 일부 심사내용도 공개토록 규정하고 있다.
박상진 기자 okome@hk.co.kr
ⓒ 인터넷한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인터넷한국일보는 한국온라인신문협회(www.kona.or.kr)의 디지털뉴스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인터넷한국일보는>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