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가 수 개월간 추진해 온 320여개 공공기관 개혁 방안이 이제 마무리 조율 작업만 남기고 있다. 완전 민영화 대상은 30곳 안팎. 여기에 경영권 민영화나 일부 사업 민영화 기관까지 포함할 경우 민영화 대상은 50~60곳에 달한다.
에너지 공기업 등 대형 공공기관은 대부분 제외돼 공기업 개혁 의지가 실종된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되지만, 민영화가 능사는 아니라는 견해도 적지 않다. 정부는 이르면 6월 초 공기업 개혁 방안을 최종 발표할 예정이다.
◆ 민영화 대상
완전 민영화 대상은 많아야 30곳을 조금 넘는다. 하지만 여기엔 산업은행 우리금융지주 기업은행 등 국책은행과 대우조선해양 현대건설 하이닉스 등 공적자금이 간접적으로 투입된 회사 16곳이 포함됐다.
이들을 제외할 경우 실제 완전 민영화 공공기관은 10곳에도 못 미친다는 얘기다. 그나마도 한국전력이나 코레일의 자회사(한국전력기술, 코레일유통 등), 골프장(88골프장, 뉴서울골프장 등) 등 소규모 공공기관이 전부다.
소유ㆍ경영의 분리를 통해 소유권은 정부가 그대로 갖고 경영권만 민영화하는 대상은 12곳 정도다. 항만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등이 포함돼 있다. 일부 사업 민영화 대상도 10곳을 조금 넘는다.
한국도로공사는 건설 부문은 남기고 운영 부문만 민영화하거나 민간에 위탁하는 방안이 확정적이다. 고속도로 통행료와 휴게소 등 운영 부문이 민영화되면, 통행료 인상 등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보수ㆍ유지 부문 역시 민영화가 검토되고 있지만, 국토해양부가 반대하고 있어 최종 조율 작업이 필요하다.
한국공항공사는 수익성이 있는 제주와 청주공항만 민영화할 방침이다. 관광공사 역시 수익성이 높은 사업 부문인 카지노 사업이나 골프장이 민간 매각 대상에 포함됐다. 정부 관계자는 “민영화의 원칙 중 하나가 ‘원매자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 통폐합 대상
우선 주택공사(주공)와 토지공사(토공)가 통합된다. 주공측이 주장해 온 ‘선(先) 통합, 후(後) 구조조정’으로 가닥이 잡힌 것이다. 대신 주공 본연의 역할에서 벗어난 중대형 아파트 주택건설사업은 민간에 떼주고, 주택관리업무도 지방자치단체 등에 이양할 것으로 보인다. 택지분양에도 민간을 참여시키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금융 분야에서는 신용보증기금과 기술신용보증기금이 통합 대상이다. 업무 중복에 따른 비효율성을 해소하겠다는 것이다. 수출입은행과 수출보험공사의 통합은 장기 과제로 남겨 두기로 했고, 석유공사와 가스공사의 통합은 추진하지 않기로 결론 지었다. 중복적으로 난립하고 있는 에너지ㆍ산업 관련 연구ㆍ개발(R&D) 기관 12곳은 영역 별로 통합해 2곳만 남기기로 했다.
석탄공사는 일부 수익성 있는 사업만 매각하고 청산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힌 것으로 전해졌다. “한 때 1만명이 넘던 광부가 2,000명 선으로 줄어든 상황에서 굳이 남겨둘 이유가 없다는 판단”이라는 설명이다.
이영태 기자 ytlee@hk.co.kr
ⓒ 인터넷한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인터넷한국일보는 한국온라인신문협회(www.kona.or.kr)의 디지털뉴스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인터넷한국일보는>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