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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산 쇠고기 검역 이번주초 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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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산 쇠고기 검역 이번주초 재개

입력
2008.05.26 0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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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7일께 새로운 수입위생조건 고시와 함께 미국산 쇠고기 검역이 재개될 전망이다. 지난해 10월초 뼛조각이 발견돼 검역이 중단된 지 7개월여 만이다. 살코기를 제외한 LA갈비, 꼬리, 내장 등은 4년여만에 국내에 상륙하게 된다.

25일 농림수산식품부 등에 따르면 미국 현지 도축장 위생ㆍ검역 점검단이 26일 입국해 최종 보고를 마치면, 27일께 새로운 수입위생조건을 관보에 게재해 정운천 농식품부장관 명의로 최종 고시할 계획이다.

새 고시에 따르면 30개월 미만 소의 편도와 소장끝, 30개월 이상 소의 편도, 소장끝, 뇌, 눈, 척수, 머리뼈, 척주(등뼈) 등 광우병위험물질(SRM)을 제외하고는 미국산 쇠고기의 모든 부위가 수입될 수 있다. 추가 협의를 통해 보장받은 광우병 발생 시 수입중단 권리와 미국 내수용과 SRM을 일치시키는 대목은 고시 부칙에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새 수입위생조건이 고시되면 지난해 10월 5일 중단된 미국산 쇠고기 수입 검역이 7개월여만에 재개된다. 우선 작년 10월 검역 중단 이후 용인 검역창고와 부산항 컨테이너야적장 등에 발이 묶여 있는 5,300톤의 보관 물량이 검역 절차에 들어간다. 검역 신청 →검역관 검사 →합격증 발급 →관세 납부 등의 절차를 밟는데 통상 3~4일 정도가 소요되는 만큼 검역을 통과한 미국산 쇠고기는 6월초부터 시중에 유통될 전망이다.

새 수입위생조건에 따라 생산된 미국산 쇠고기는 다음달 하순께부터 본격 유통될 전망이다. 2003년 12월 이후 수입이 중단됐던 LA갈비 등 뼈 있는 쇠고기와 내장, 꼬리 등이 4년 반만에 국내에 유통되는 것이다.

한편, 정운천 장관은 확정 고시와 함께 고시 내용을 설명하고 추가적인 검역 대책 및 축산업계 지원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영태 기자 yt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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