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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 분양가 최고 40%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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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 분양가 최고 40%인하

입력
2008.05.26 0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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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산업단지 분양가를 최고 40% 낮추고 국유지를 중소기업을 위한 임대 전용 산업단지로 조성한다. 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하는 외국투자기업에 대한 세금 감면 기간을 현행 5년에서 7년으로 연장한다.

정부는 23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3차 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국토해양부는 회의에서 산업단지 분양가를 지금보다 20~40% 낮추겠다고 보고했다. 3.3㎡당 평균 78만원에 달하는 산업단지 분양가가 중국(10만~25만원) 등에 비해 높아 국내외 기업의 투자유치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국토부는 이를 위해 토지은행을 통한 토지 비축, 국유지 활용, 조성비 절감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우선 토지공사에 랜드뱅크(Land Bank:토지은행)를 만들어, 채권 발행 등으로 마련한 재원으로 토지를 사전 매입ㆍ비축했다가 원가로 공공기관 등에 제공, 임대산업용지로 활용하겠다는 구상이다.

이와 관련해 토지공사의 농지 소유를 허용하고, 취ㆍ등록세, 종합부동산세 등 세금도 면제한다. 또 5만㎡ 이하 국유지는 도시첨단산업단지나 미니산업단지로 조성하고, 지방의 5만㎡이상 대규모 국유지는 일반산업단지로 조성할 방침이다.

국토부가 복합산업단지로 개발하는 한 산업단지에 대해 시뮬레이션해본 결과, 사업면적의 20%를 비축토지로 활용하고 녹지비율을 14%에서 10%로 낮추고 상업용지 분양수익을 산업용지에 재투자할 경우, 분양가는 3.3㎡당 115만원에서 71만원으로 38.7% 인하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식경제부는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세금 감면 기간을 현행 5년에서 7년으로 늘리고, 외국인학교의 내국인 학생 비율 규제를 폐지하는 내용의 경제자유구역 활성화방안을 보고했다.

지경부는 경제자유구역 내에서의 외투기업의 세제 감면 혜택이 개별 지정 외국인 투자지역보다 불리한 점을 개선하기 위해, 경제자유구역에서도 법인세와 소득세 감면 기간을 2년 늘려 7년간 감면(5년간 100%, 이후 2년간 50%)하기로 했다. 사업 승인기간도 3~5개월로 줄인다.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인학교는 내국인 학생비율을 2%로 규제했으나, 외국인학교 유치를 위해 내국인 비율 규제를 없애고 해외 5년 이상 거주 요건만 충족하면 내국인도 입학할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

아울러 2012년까지 외국대학 5개, 해외첨단연구소 10개, 외국의료기관 3곳을 유치할 계획이다. 경제자유구역 내 외투기업 종사자에 대해서는 경제자유구역청장의 확인을 통해 비자 발급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올해 안에 입국전용심사대도 설치한다.

문향란 기자 iami@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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