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지방자치단체의 무분별한 국제행사 유치가 제한된다.
25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최근 지자체 등의 국제행사 유치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방만한 행사 운영, 재정 낭비 등의 문제가 늘어남에 따라 국제행사 유치를 엄격히 제한하는 내용의 ‘국제행사 관리지침’을 제정했다.
앞으로 지자체가 국제행사를 유치하려면 사전에 위원회 심사를 거쳐야 하며, 행사 유치 뒤 사후적으로 심사를 요청하는 경우 제재를 하기로 했다. 또 구체적인 심사 기준에 유사 행사의 중복성과 통합 가능성, 행사 수입금 활용의 적정성, 유치 계획의 적절성 등이 추가된다.
아울러 행사 성과가 당초 목표에 크게 못 미치는 경우 향후 심사에서 불이익을 주는 등 사후 관리를 강화하고, 국제박람회기구(BIE)의 승인 없이는 ‘엑스포’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했다.
이영태 기자 yt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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