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와 경찰청은 7월 1일부터 주말은 물론 평일에도 경부고속도로 오산IC~한남대교 남단 44.8㎞ 구간에 대해 오전 6시부터 오후 10시까지 버스전용차로제를 확대 실시한다고 밝혔다.
전용차로는 버스, 9~10인승 승용차와 11인승 이상 승합차만 이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6인 이상 탑승 시에만 통행이 허용된다.
정부는 7월 한 달을 시범기간으로 정해 계도와 안내를 한 뒤 8월부터 본격 단속에 착수한다. 경찰청 관계자는 “전용차로 위반 단속을 위해 현재 4대인 카메라를 11대로 늘릴 계획”이라며 “위반 승용차에 대해서는 범칙금 6만원(승합차 7만원)에 벌점 30점, 또는 과태료 9만원(승합차 10만원) 을 매길 방침”이라고 밝혔다.
송태희 기자 bigsmile@hk.co.kr박상준기자 buttonpr@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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