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 재력가를 납치해 110억여원을 강취한 일당 중 주범인 김모(50)씨가 22일 필리핀에서 검거됐으나 필리핀 이민국이 “이민법 등 관련법 위반 사실이 없다”며 풀어줘 국내 송환이 난항을 겪게 됐다.
23일 경찰청에 따르면 필리핀 경찰은 현지 한국인의 신고를 받은 한국 경찰의 통보에 따라 22일 오후 김씨를 마닐라 시내의 한 호텔에서 검거, 이민국으로 연행했다. 그러나 필리핀 이민국은 “김씨가 필리핀 이민법이나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하지 않았다”며 이날 오후 11시 30분께 김씨를 석방했다.
이민국은 그러나 김씨에 대해 인터폴 적색수배가 내려진 점을 감안, 김씨의 여권을 압수했다. 김씨는 수사에 대비, 현지 변호사를 선임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여권이 없어 필리핀 밖으로 나갈 수는 없지만, 치안 상황 등이 열악하고 섬이 많은 필리핀 내에서 은신할 경우 김씨 검거는 사실상 불가능해 질 수도 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필리핀 이민국이 김씨를 ‘부적절한 외국인’으로 결정해 강제추방 조치를 내리기를 기다리는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한두 달 후 강제추방 결정이 내려지더라도 변호사를 선임한 김씨가 이민국의 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낼 경우 신병 인도 절차는 그 만큼 지연될 가능성이 크다.
경찰도 이를 감안해 법무부를 통해 필리핀 정부에 범죄인인도청구를 할 예정이지만 이마저도 쉽지 않다. 지난해 9월 기준으로 우리나라가 범죄인 인도조약을 맺은 국가는 필리핀, 미국 등 28개국이지만 지금까지 국내로 송환된 사람은 50명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한편,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 수서경찰서는 피해자 A(53)씨의 대학동창 이모(53ㆍ구속)씨와 범행 관련자 9명을 출국금지했다. 출금 대상에는 김씨가 A씨로 신분을 가장해 부동산 담보대출을 받는 데 관여했을 가능성이 있는 H저축은행 관계자 3명도 포함됐다.
저축은행 관계자는 경찰 수사와 관련, “자체조사 결과 우리 직원들 중 범행에 연루된 사람은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며 “은행 직원들이 아니라 브로커가 개입한 것으로 안다”고 해명했다.
이영창 기자 anti092@hk.co.kr김성환기자 bluebird@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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