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부터 새로 시행되는 변호사시험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졸업 후 5년 내 3회에 한해서만 응시할 수 있게 된다. 현 사법시험은 2016년까지 병행 실시한다.
법무부는 내년 3월 로스쿨이 개원함에 따라 이 같은 내용의 변호사시험법안을 입안, 5월말부터 관계기관 의견조회, 입법예고 등을 거쳐 최종안을 확정한 뒤 올 하반기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23일 밝혔다.
제정안에 따르면 변호사시험 응시자는 로스쿨 졸업 후 5년 내 3회만 응시할 수 있으며, 군 복무 기간은 5년 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시험은 선택형 필기시험, 논술형 필기시험, 법조윤리 시험으로 이뤄지며 별도 면접시험은 없다. 선택형은 공법(헌법, 행정법 분야), 민사법(민법, 상법, 민사소송법 분야), 형사법(형법, 형사소송법 분야) 등 3개 과목으로 구성되고, 논술형 시험은 선택형 시험과목 및 선택 1과목(전문 법률분야)으로 구성된다.
합격 여부는 선택형 시험 합격에 필요한 점수를 먼저 결정하고, 해당 점수 이상을 취득한 사람에 한해 논술형 시험점수를 더한 총점으로 결정한다. 선택형, 논술형 시험 모두 각 과목 최저 합격점수를 둬 1과목이라도 미달하면 불합격된다.
변호사에게 요구되는 직업윤리에 관한 지식과 이해를 평가할 법조윤리 시험은 합격 여부만 결정하고 성적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박상진 기자 okome@hk.co.kr
ⓒ 인터넷한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인터넷한국일보는 한국온라인신문협회(www.kona.or.kr)의 디지털뉴스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인터넷한국일보는>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