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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노식 당선자 구속… 법원 "선거법·횡령혐의 소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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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노식 당선자 구속… 법원 "선거법·횡령혐의 소명"

입력
2008.05.23 0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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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천 헌금'의혹을 받아온 김노식(63) 친박연대 비례대표 당선자의 구속으로 친박연대는 도덕성에 상당한 타격을 입게 됐다. 비록 정식 재판이 아닌 영장전담 판사의 1차 판단이긴 하지만 김 당선자가 친박연대에 제공한 15억원과 공천과의 연관성을 희미하게나마 인정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친박연대의 한나라당으로의 일괄 복당 시나리오에도 차질이 불가피해질 전망이다.

김용상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2일 김 당선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자신의 회사 소유인 부동산의 매매대금 일부를 '공천에 즈음해' 친박연대에 제공했으며, 피의자의 친인척이 매매대금의 관리에 관여하는 등 사안의 특성상 증거인멸과 도망의 우려가 있다"고 상세하게 사유를 밝혔다.

김 당선자의 혐의가 친박연대 비례대표 3번 배정의 대가로 15억원을 당에 납부하고, 자신의 회사 공장 부지의 매각대금 200억여원을 횡령한 것이라는 점에서 영장 발부사유는 언뜻 김 당선자의 횡령 혐의만 인정한 것처럼 비칠 수도 있다. 친박연대 측도 이 부분을 문제삼아 검찰을 공격할 태세다.

그러나 마용주 서울중앙지법 형사 공보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및 횡령 혐의 모두에 대해 범죄사실의 소명이 있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영장전담 판사가 자금의 대가성 부분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아 향후 두 사람이 기소된 이후 본안 재판에서 치열한 법정 공방이 예상된다.

양정례(31) 당선자의 어머니 김순애(58)씨에 대한 영장이 기각되긴 했지만 친박연대는 김 당선자에 대한 영장이 발부되면서 난처한 입장에 처하게 됐다.

친박연대는 지난 1일 법원이 김씨에 대한 영장을 기각한 뒤 검찰 수사를 "정권의 의도에 따라 이뤄진 편파수사"라며 강하게 공박해왔다. 하지만 검찰이 김 당선자의 영장에 서청원 대표를 '공천 헌금'을 받은 인물로 명시, 서 대표의 사법처리를 기정사실화함으로써 상당히 군색한 상황이 돼버렸다.

이와 관련, 검찰 고위 관계자는 최근 "서 대표를 불구속기소할 것"이라고 말했지만 법조계에서는 "돈을 준 사람을 구속하고 돈을 받은 사람은 불구속기소한다면 형평에 어긋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어 서 대표에 대한 검찰의 최종 처분에 관심이 쏠릴 전망이다.

김정우 기자 박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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