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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性판결 2제/ 발로 자극 유사성교 유죄, 자위 기구 사진 게시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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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性판결 2제/ 발로 자극 유사성교 유죄, 자위 기구 사진 게시 유죄

입력
2008.05.23 0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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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로 자극 유사성교

대법원3부(주심 김황식 대법관)는 속칭 ‘이미지 클럽’에서 여종업원들에게 발을 이용해 남성의 은밀한 부위를 자극토록 한 혐의로 기소된 업주 신모(37)씨와 직원 한모(26)씨에게 성매매 특별법상 유사성교 혐의를 인정, 각각 벌금 700만원과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신씨는 서울 서초구에서 여직원들을 고용, 이들에게 비키니 또는 특정 직종의 유니폼을 입도록 한 뒤 발을 이용해 남자 손님들의 특정 부위 등을 자극토록 한(유사성교 행위) 혐의로 기소됐다.

대법원은 “해당 업소 여종업원들의 복장, 신체 접촉 행위는 남성의 성적 흥분을 고조시키려는 것으로 성매매 특별법이 처벌을 규정한 유사성교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2004년 9월 성매매 특별법 시행 직후 마사지 업소에서 손을 이용한 유사성교 행위에 대한 유ㆍ무죄 판단이 하급심에서 엇갈렸으나 2006년 11월 대법원에서 최종 유죄 확정 판결이 나온 뒤 이와 유사한 행위에 대해 법원은 포괄적으로 유죄를 인정하고 있다.

■ 자위 기구 사진 게시

인터넷 쇼핑몰에 올린 남성용 자위 기구 사진도 음란물 유포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1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자신이 운영하는 성인용품 사이트에 여성의 특정 신체부위 모양의 남성용 자위기구 사진을 올려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법(음란물 유포)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모(33)씨에 대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해당 사진은 여성의 신체가 지나치게 노골적으로 표현돼 있어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을 해치고 선량한 성적 도의 관념에 반해 음란한 영상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또 "철저한 성인인증 시스템을 갖췄다"는 최씨의 항변에 대해 재판부는 "성인인증을 받은 자들만 접근할 수 있는 사이트에 사진이 전시됐다고 해서 사진 자체의 음란성이나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는 공연성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고 덧붙였다.

최씨는 2005년 9월~2006년 8월 인터넷 쇼핑몰에서 여성의 특정 신체부위의 모습, 색상이 거의 그대로 표현된 남성용 자위 기구 사진을 올려 판매하다 기소됐다.

고주희 기자 orwel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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