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가 감사원의 특별감사 실시 결정이 부당하다며 법적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KBS는 22일 “국민감사는 해당 공공기관이 법을 위반하거나 부패 행위로 공익을 현저히 침해하고 있는 경우에 한해 실시하도록 법에 규정돼 있다”며 “감사원 행정심판위원회에 23일 특별감사 실시 취소심판 및 집행정지 신청을 낼 것”이라고 밝혔다.
보수단체가 제기한 부실경영 문제에 대해서도 “지난 5년간 결산손익은 189억의 흑자를 기록하는 등 누적적자가 1,500억원에 달한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또한 “감사원은 청구사항의 심의와 관련된 서류 제출이나 의견 제시 등을 이해관계인과 청구인 등에게 요구할 수 있도록 한 감사원 규칙에서 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유상호 기자 shy@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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