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해상은 실수로 낸 불이 옆집에 옮겨 붙었을 때 상대방의 피해를 배상해주는 ‘화재 배상책임 특약’을 업계 최초로 판매한다. 지난해 7월 헌법재판소가 실수로 낸 불도 배상을 해줘야 한다고 관련 법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린 것에 따른 것으로, 이 상품은 화재보험에 가입하면서 특약의 하나로 선택해 가입할 수 있으며 기존가입자도 추가할 수 있다.
ⓒ 인터넷한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인터넷한국일보는 한국온라인신문협회(www.kona.or.kr)의 디지털뉴스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인터넷한국일보는>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