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가족부는 22일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식품안전정책조정위원회를 신설해 정부 부처의 식품안전관리 업무를 총괄ㆍ조정하는 내용의 식품안전기본법이 국회를 통과함으로써 12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기대를 모았던 유해 식품 업체 대상의 시민 집단소송제 도입은 무산됐다.
기본법에 따르면 총리는 식품안전정책조정위의 심의를 거쳐 3년 단위의 식품안전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중앙 부처와 지방자치단체는 이에 맞춰 해마다 시행계획을 마련토록 했다.
특히 위해 식품 출현시 긴급 대응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이를 위해 그 동안 식품위생법, 축산물가공처리법, 농산물품질관리법 등 개별법에서 부처별로 독자적으로 추진하던 위해식품에 대한 생산ㆍ판매 금지, 추적조사, 위해성 평가 등은 앞으로 부처간 협의를 통해 연계 추진토록 했다.
또 개별법에는 관련 규정이 없더라도 식품안전기본법으로 위해식품 등에 대한 긴급조사와 함께 조사기간 중 판매ㆍ유통 등 금지, 검사명령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위해식품을 생산ㆍ판매단계에서부터 차단하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관련 행정기관의 장은 식품 안전법령을 위반한 사업자 및 해당 식품에 대해 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식품관련 각종 위원회에 소비자 참여를 보장토록 했다. 이승룡 복지부 식품정책과장은 “식품안전기본법에 반영되지 못한 집단소송제의 경우 법무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재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박진용 기자 hub@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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