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선물거래소의 골프 경비 과다 지출 의혹과 관련, 검찰이 경기 용인시의 한 골프장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경비의 적정한 사용 여부 뿐 아니라 거래소 측이 누구와 골프를 쳤는지도 살펴볼 예정이어서 수사결과가 주목된다.
22일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부장 봉 욱)는 이날 용인시의 한 골프장을 압수수색, 이용객들의 이름이 기재된 전산자료와 방명록 등을 확보했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증권거래소에 대한 검사 과정에서 거래소 관계자들이 2006년 초부터 1년 9개월 동안 골프 비용으로 10억5,000만원을 사용한 사실을 확인, 검찰에 통보했다.
검찰은 골프장에서 확보한 방명록 등을 토대로 거래소 관계자들이 누구와 골프를 쳤는지, 이 과정에서 부적절한 로비가 있었는지 여부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검찰은 또 골프 비용으로 이 같은 거액을 지출한 것이 적정했는지, 이 돈이 실제 골프 비용으로만 사용된 것인지 등도 함께 수사하고 있다.
이에 대해 거래소 측은 “총액은 커 보이지만 실제로는 임원 19명이 한달에 두 차례씩 골프를 친 정도”라며 “회원사간 업무 협의나 대외홍보 목적으로 골프를 친 것이며, 적법하게 영수증 처리도 했다”고 해명하고 있다.
박진석 기자 jseok@hk.co.kr박상진기자 okom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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