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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 성범죄자 9월부터 전자발찌 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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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 성범죄자 9월부터 전자발찌 찬다

입력
2008.05.23 0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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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22일 본회의를 열어 오는 9월부터 상습 성폭행범에 대한 전자발찌 부착을 의무화하고 부착명령 허용기간을 최장 10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의 특정 성폭력범죄자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법 개정안 등 22개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 개정안은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 확대에 대처키 위해 당초 법안에 규정된 최대 5년인 전자발찌 부착명령 허용기간을 10년으로 늘리고 법 시행일도 10월말에서 9월초로 앞당겼다.

국회는 또 13세 미만 여아에 대해 형법상 강간죄를 범한 자의 법정형 하한을 징역 5년에서 징역 7년으로, 13세 미만에 대한 형법상 강제추행죄를 범한 자의 법정형 하한도 징역 1년에서 징역 3년으로 올리는 내용의 성폭력범죄처벌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13세 미만 아동에 대해 유사강간 행위자의 법정형 하한을 징역 3년에서 징역 5년으로 올리고 유사 성행위 범위도 확대해 처벌을 강화했다.

국회는 이와 함께 소아성기호증, 성적가학증 등 성관련 정신장애를 가진 사람이 성폭력 범죄를 저지를 경우 치료감호를 받도록 하는 치료감호법 개정안과 6급 이하 공무원의 정년을 현행 57세에서 2013년까지 순차적으로 60세로 상향하는 국가공무원법 개정안도 통과시켰다.

박석원 기자 spar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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