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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농무부 '앉은뱅이 소' 도축 금지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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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농무부 '앉은뱅이 소' 도축 금지키로

입력
2008.05.22 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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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농무부는 20일 인터넷 동영상 등을 통해 미국산 쇠고기의 안전성 논란을 촉발시킨 일명 ‘다우너(downer)’또는 ‘앉은뱅이 소’의 도축을 전면 중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에드 샤퍼 농무장관은 성명을 통해 제대로 일어서지 못하는 앉은뱅이 소라도 2차 검역을 통과하면 도축을 허용해온 예외 규정을 철폐, 앉은뱅이 소에 대한 도축 자체를 전면 금지하는 규칙 개정안을 마련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앉은뱅이 소가 식용으로 판매되는 데 따른 안전성 논란을 차단하고 앉은뱅이 소의 도축과 관련해 일고 있는 동물보호단체로부터의 비인도적인 도축 시비를 무마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샤퍼 장관은“식품공급에서 소비자의 신뢰를 유지하면서 앉은뱅이 소에 관련한 규칙을 둘러싼 오해가 늘어나는 것을 막고 궁극적으로 인도적인 도축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앉은뱅이 소에 대한 도축 자체를 전면 금지를 추진하는 것이 올바른 정책이라고 믿고 있다”고 말했다.

샤퍼 장관은 이번 조치로 앉은뱅이 소의 도축 안전성 여부를 판단하는 검역 인력을 줄일 수 있어 식품안전성 검사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워싱턴=고태성 특파원 tsg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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