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권이 드디어 정운천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해임건의안 카드를 꺼내 들었다. 한미 쇠고기 재협상 공세의 최종판이다. 의석 분포상 건의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지만 낙선 야권 의원들의 본회의 불참과 한나라당의 반대 움직임 때문에 장담할 수는 없다.
통합민주당 자유선진당 민주노동당 등 야3당은 21일 이번 협상에 대한 책임을 물어 정운천 장관 해임건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야3당은 정 장관 해임 사유로 크게 두 가지를 꼽았다. 우선 한미 쇠고기 협상 주무 부처 장관으로서 협상이 잘못된 방향으로 흐르는 것을 막지 못했다는 것이다. 또 문제점이 드러난 뒤 진실을 호도하려 했다는 이유도 들었다.
야3당은 정부를 압박하기 위해 마련했던 재협상 촉구 결의안,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안 처리가 한나라당의 반대로 무산되자 마지막 수단으로 해임건의안을 들고 총공세에 나섰다. 해임건의안이 통과된다 하더라도 건의안에 불과해 법적 구속력은 없다. 그러나 정치적 상징성과 파장이 큰 만큼 이명박 대통령이 어떤 식으로든 수습책을 내놓을 가능성이 높다.
그렇다면 해임건의안은 채택될 수 있을까. 헌법 63조에 따르면 해임건의안 발의 요건은 국회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고,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과반수가 찬성하면 통과된다. 산술적으로는 통과가 어렵지 않다. 민주당(136명) 자유선진당(9명) 민노당(6명) 등 야3당 소속 17대 의원을 합치면 151명으로 현재 국회 재적의원(291석) 과반(146석)을 넘는다.
그러나 난관도 있다. 민주당에는 18대 총선에서 낙선한 의원들이 많아 이들이 제대로 본회의에 참석하지 않을 수도 있다. 민주당 원내대표실은 21일 내내 소속 의원들에게 참석 독려 전화를 돌렸고, 해외 출장 중인 의원들에게도 본회의 참석을 요청한 상태다.
또 하나의 변수는 한나라당의 반대 움직임. 건의안은 국회 본회의 보고 후 24시간이 지나야 표결에 들어갈 수 있다. 민주당은 22일 본회의 보고 후 23일 처리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 하지만 한나라당이 22일 본회의 개최를 반대하고 있어 회의를 열기 위해서는 임채정 국회의장의 결단이 필요하다.
정상원 기자 ornot@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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