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말부터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 서울시 특별사법경찰관(이하 특사경)들의 활약이 대단하다. 21일 서울시에 따르면 특사경은 지난달 30일 무작위로 표본 추출한 섬유업체 10곳에 대해 점검을 벌여 성동구 A염색 등 5개 업체가 배출허용기준치를 초과하는 유해물질을 내보낸 것을 적발하고 이들 업체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배출부과금을 징수했다.
특사경은 병원 10곳과 또 다른 섬유업체 4곳에 대해서도 방류물 시료를 채취해 유해물질 방출 여부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또 지난 6일 뷔페업소 12곳에 대해 위생점검을 벌여 유통기한이 1개월이 경과한 포도주스를 보관하고 있는 업소와 조리 기구가 불결한 업소, 고기류를 비위생적으로 보관하고 있는 업소 등 3곳을 적발해 현장에서 시정조치하고 관할 자치구에 단속 내용을 통보했다.
아울러 특사경은 16일 유흥업소와 여관이 밀집한 8개 지역에서 일명 ‘명함전단’으로 불리는 선정성 광고물과 사행성게임 광고물, 유흥주점ㆍ안마ㆍ대리운전 광고물 등 불법광고물 4,278장을 수거해 분류작업을 벌이고 있다.
시는 역삼동과 신림역 일대에서 수거한 광고물에는 상당수가 성매매를 암시하는 전단인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이 광고물의 광고주를 추적해 강도 높은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일반 불법광고물에 대해서도 해당 자치구에 통보해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할 방침이다. 서울시 특사경은 보건과 위생, 환경 등 시민 생활과 직결된 16개 분야의 단속을 위해 올초 전국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처음으로 발족했으며, 4∼9급 직원 82명으로 구성돼 있고 시에 파견된 현직 부장검사의 지도를 받고 있다.
정민승 기자 msj@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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