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국회의 자료 제출 요청에 대한 세부 원칙으로 속기록 공개를 열람 방식으로 하기로 했다. 방통위는 9일 열린 제8차 회의에서 최근 강혜숙, 이광철, 손봉숙 의원이 ‘KBS 보궐이사 추천에 관한 건’ 속기록을 제출해 달라고 요청한 데 대한 처리 방향을 논의한 결과, 이 같은 원칙을 정하고 앞으로도 이를 적용하겠다고 21일 밝혔다.
그러나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과 관련한 사항에 대해서는 개인의 성명을 음영 처리하고, 필요한 경우 발언 위원의 이름을 음영 처리해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이에 따라 ‘KBS 보궐이사 추천에 관한 건’의 경우 개인의 성명과 발언 위원의 성명을 음영 처리한 뒤 공개하기로 했다. 앞서 방통위는 4월29일 사퇴한 조상기 KBS 이사의 후임으로 방석호 홍익대 교수를 추천하기로 의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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