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방송통신위원회가 매끄럽지 못한 움직임으로 시끄럽습니다. 최시중 방통위원장이 국회 출석 거부로 파장을 일으키더니, 최근에는 방송통신위원회 산하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직원들이 석 달째 월급을 받지 못한 채 근무를 하고 있어 논란이 됐습니다. 방통위에서도 같은 일이 발생해 정부가 공무원 임금을 체불하는 사상 유례없는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이유는 방통심의위 조직 구성이 늦어졌기 때문입니다. 대통령, 국회의장, 국회방통특위에서 3명씩 추천하는 9명의 심의위원 인선이 5일에야 마무리되면서 3월부터 근무한 220명의 직원들이 월급을 못 받고 일하고 있습니다. 방통심의위 관계자는 “이달 말까지 사무총장 인선 등 조직 구성을 마치려면 시간이 빠듯해 5월 월급도 받을 수 있을 지 모르겠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일을 안 한 것도 아닙니다. 방통심의위 관계자는 “조직 출범에 대비해 준비작업과 선거 방송 심의가 이어져 최근까지 휴일도 없이 일을 했다”고 하소연 합니다.
이 과정에서 직원들은 임금 체불에 따른 개인적 어려움과 함께 연금, 건강ㆍ고용보험 등 4대 보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 급기야 얼마 전 6명의 직원 대표를 뽑아 임시로 사업자등록을 하는 웃지 못할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이 같은 현상은 방통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조직 출범이 늦어지면서 공무원 신분 전환에 시일이 걸린 전 방송위 출신 직원들은 3월 한 달 동안 월급을 받지 못했습니다. 뒤늦게 4월에 두 달치 봉급을 받았으나 체불 임금에 대한 이자 등 불이익에 대한 보상은 일체 없었습니다. 하지만 정통부 출신 공무원들은 정상적으로 임금을 받아 형평성에 논란이 예상됩니다.
방통심위 관계자는 “사전에 임금 체불에 대한 안내라도 해줬으면 덜 혼란스러웠을 것”이라며 “정부가 임금 체불을 할 줄 몰랐다”고 한탄을 하는 실정입니다.
이에 대해 방통위 측은 정부조직과 민간 기구가 통합하는 사상 유례없는 일이 일어나다 보니 신분, 급여처리 등에서 혼선이 발생했다고 설명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봉사를 앞세운 공무원 조직이지만 너무 앞만 보고 달리면서 조직의 논리로 지나친 개인의 희생을 요구한 것은 아닌지 반성해 봐야 할 것입니다. 특히 이런 식으로 정책을 집행한다면 방통심의 직원들이 겪은 혼란과 고통을 국민들이 감수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최연진 기자 wolfpac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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