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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순애씨·김노식 당선자 영장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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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순애씨·김노식 당선자 영장 청구

입력
2008.05.21 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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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박연대 비례대표 당선자들의 ‘공천 헌금’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 공상훈)는 20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양정례(31) 당선자의 어머니 김순애(58)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하고, 김노식 당선자에 대해서도 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딸인 양 당선자가 비례대표 1번을 배정받는 대가로 총선 직전 17억원을 특별당비와 대여금 등 명목으로 당에 건넨 혐의다.

김씨는 또 자신과 딸을 서청원 대표에게 소개해 준 서울 동작갑 출마자 손상윤씨에게 1,500만원의 후원금을 가족 3명의 명의로 편법 후원하고, 손씨에게 7,000만원을 주기로 약속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1일 김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고 문제의 돈을 불법 대가성 자금으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기각했다.

김 당선자는 자신이 대표로 있는 ㈜백룡음료 공장 부지 매각대금 10억원 등 모두 15억1,000만원을 당에 납부한 혐의다. 검찰은 김 당선자에 대해 직원들과 다른 주주들 몰래 공장 부지를 매각해 받은 200억원대의 자금을 횡령한 혐의도 추가했다.

검찰은 ‘표적 수사’라며 검찰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고 있는 서 대표도 조만간 조사한 뒤 기소하는 선에서 수사를 마무리할 방침이다.

박진석 기자 jseo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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