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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서류에 히로뽕 숨겨 구치소 반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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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서류에 히로뽕 숨겨 구치소 반입

입력
2008.05.21 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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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기록 서류에 홈을 파 히로뽕과 주사기를 넣은 뒤 구치소에 반입한 일당이 검찰에 구속됐다.

서울중앙지검 마약조직범죄수사부(부장 김주선)는 20일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재소자의 부탁을 받고 구치소로 히로뽕을 반입시킨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로 최모(35)씨와 김모(50)씨를 구속수감했다.

검찰에 따르면 최씨 등은 지난 3, 4월 구치소에 수감 중인 형의 부탁을 받고 10g의 히로뽕을 구치소로 반입한 혐의다. 최씨의 형은 동료 재소자 김모, 박모씨의 부탁에 따라 동생에게 히로뽕 반입을 주문했으며, 반입된 마약은 김씨와 박씨가 투약했다.

검찰은 최씨 등이 재소자의 소송기록 서류 속에 작은 구멍을 파고 주사기와 히로뽕을 넣은 뒤 다시 붙여 변호인을 통해 전달하는 방법으로 히로뽕을 반입시켰다고 밝혔다. 검찰은 변호인이 소송기록 서류에 히로뽕이 숨겨져 있는 사실을 알았는지 여부와 재소자들의 구치소 내 마약 투약 경위, 교도관들의 방조 또는 개입 여부를 계속 조사할 방침이다.

박상진 기자 okom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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