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ㆍ미 양국 정부는 미국에서 광우병이 추가 발생할 경우 우리 정부가 검역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을 외교 서한으로 보장했다. 수입이 금지되는 광우병 특정위험물질(SRM)과 관련해서도 미국 내수용과 한국 수출용에 동일 기준을 적용하기로 합의했다.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은 20일 한ㆍ미 양국이 쇠고기 관련 추가 협의를 통해 이 같은 내용에 합의했으며 양국 통상장관이 이를 확인하는 서한 서명을 교환했다고 밝혔다.
한ㆍ미 양국은 ▦관세와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 20조 및 세계무역기구 동식물검역협정(SPS)에 따라 국민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조치를 취할 권리와 ▦SRM과 관련, 미 내수용과 수출용의 규정을 일치시키고 한국에 수출된 쇠고기에서 규정 위반 사항이 발견될 때 우리 검역당국이 검역 중단 등의 규제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하기로 합의했다. 이번 합의는 수전 슈워브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이 같은 권리를 인정하는 내용의 서한을 보내오고, 김 본부장에 답신하는 형식으로 이뤄졌다.
김 본부장은 “미국에서 광우병이 재발해서 우리 국민 건강에 위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하면,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중단하겠다는 우리 정부의 방침을 양국이 명문화한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장관급 서명이 있는 외교문서로서 법적 구속력이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SRM 규정과 관련한 이번 합의 결과를 수입위생조건에 반영해 늦어도 내주 초에 확정 고시할 것으로 보인다.
문향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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