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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쇠고기 검역주권 보장 서한 합의 효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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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쇠고기 검역주권 보장 서한 합의 효력은…

입력
2008.05.21 0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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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ㆍ미 양국이 미국산 쇠고기 광우병 논란을 잠재우기 위해 통상장관 간의 서명 서한을 교환하는 형태로 추가 합의를 이끌어 냈다. 이번에 통상장관이 주고받은 서한은 지난달 18일 양국 정부가 합의한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을 보완하는 성격의 후속 합의이다. 하지만 이번 서한 합의와 기존 합의와의 모호한 관계 때문에 법적 구속력에 대한 논란이 예상된다.

이번 서한 교환의 형식은 이렇다. 수전 슈워브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한국의 검역주권을 인정하고 논란이 된 SRM 기준을 미국 내수용과 일치시키겠다는 내용의 서한을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에게 보내왔고, 김 본부장이 이를 확인하는 답신을 보내는 방식이다.

내용은 미 정부가 슈워브 대표의 명의로 발표했던 성명과 크게 달라지지 않았지만, 정치적 선언에 그친 성명과 달리 이번 서한 교환은 법적 효력을 지닌다. 본 협정을 체결한 뒤 개정 또는 추가 협의 필요성이 있을 경우, 이번과 같이 외교문서를 교환하는데 협정과 유사한 효력을 갖게 된다.

김 본부장도 이번 서한 교환과 관련 “양국의 장관이 격식을 갖춘 서한에 서명을 담아 합의했기 때문에, 효력이 있고 반드시 집행돼야 하는 문서”라며 “국제법적 분쟁이 생기면, 이렇게 명확하게 장관급 서명을 담은 서한은 중요한 준거로 인정 받는다”고 설명했다.

이번 서한 교환도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이라는 본 협정에 대한 후속 조치임을 분명히 밝히고 있기 때문에, 후속 협정의 성격을 띤다. 또한 우리의 검역주권 행사를 양자 협정으로 확보했다는 점도 성과로 평가받는다.

하지만 광우병 발생시 즉각적으로 수입을 중단할 수 없도록 한 수입위생조건 5조와 배치한다는 점에서 분쟁의 소지까지는 제거하지 못했다. 최원목 이화여대 법대 교수는 “모법에 반하는 합의를 담고 있기 때문에, 분쟁이 발생할 경우 어느 협정을 우선 적용하느냐는 해석에 논란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재협상을 통해 수입위생조건의 쟁점을 해결하지 않는 한, 이번 교환 서한에서 보장한 검역주권 행사에는 제한이 따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문향란 기자 iami@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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