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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백화점 가는 광명 시민도 혼잡통행료 내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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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백화점 가는 광명 시민도 혼잡통행료 내야 하나?

입력
2008.05.21 0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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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광명시 거주자가 서울 영등포구 롯데백화점에 물건을 사러 가면 서울시의 교통혼잡을 줄이기 위한 목적의 교통혼잡통행료 4,000원을 내야 할까?

백화점 등 도심 대형건물을 이용하는 승용차에 혼잡 통행료 4,000원을 부과한다는 서울시 방침에 백화점업계가 크게 반발하고 있다.

한국백화점협회는 20일 ‘서울시의 교통혼잡통행료 징수제도에 대한 백화점업계 입장’이라는 보도자료를 내고 “서울시 방침은 철회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협회는 “롯데와 현대, 신세계 등 백화점 3사가 지난 2년간 서울시에 낸 교통유발분담금만 해도 114억원에 달하는데, 해당 건물 이용자들에게까지 교통혼잡통행료를 부과하는 것은 이중규제이자 과잉규제”라고 지적했다.

협회는 특히 “도심지역 목적 통행 구성비를 볼 때 쇼핑에 따른 차량 통행량은 전체의 5.7%에 불과하며 오히려 출ㆍ퇴근(56.1%)이나 업무(15.8%) 비중이 큰 데도 백화점 쇼핑을 교통혼잡의 주범으로 모는 것은 사실을 왜곡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CCTV로 통행차량을 확인해 자진납부 때 2,000원, 기일 내 납부 때 4,000원, 기일 후 납부 때 6,000원, 체납 때 4만원 등으로 구성된 징수방안은 백화점 이용자를 예비 범법자로 상정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으며, 타 시ㆍ도 거주자가 서울시의 교통혼잡 해소를 위해 돈을 내는 상황에 대한 저항도 감안해야 한다고 우려했다.

협회 이용복 과장은 “어차피 교통혼잡통행료가 새로 부과되면 백화점 입장에선 소비자 대신 4,000원을 대납하려 할 것이고, 이는 기존 교통유발분담금에 이어 백화점업계에 또 하나의 세목을 더하는 결과 밖에 안될 것”이라며 “행정편의적이며 국민의 불편을 담보하는 교통정책은 당장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백화점협회 관계자 200명은 이날 서울시가 교통혼잡통행료 징수 방침에 대한 각계 의견을 수렴하고자 연 ‘서울 교통ㆍ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린 서울 서초구 시정개발원 입구에서 징수제도 철회를 촉구하는 피켓 시위를 벌였다.

이성희 기자 summer@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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